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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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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0-29 조회 : 504
작성자 종합민원과
옥천군 공고 제2011 -767호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8 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 군수 소속하에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3조)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적용의 타당성 등 심의기준(안 제5조)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의 결과조치 등(안 제6조)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안 제8조)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안 제9조)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위임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22, FAX:(043)730-3670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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