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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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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0-29 조회 : 471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옥천군 공고 제 2011-763호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안 2.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에 따라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규칙 제정의 목적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회계장부의 종류 및 작성방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증빙서류의 범위 및 구비요건(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안 제22조 및 안 제28조) ○ 수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금의 취급(안 제36조 및 안 제40조) ○ 지출관련절차 및 지출결의서의 작성(안 제44조 및 안 제4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안 제56조) ○ 재고자산 및 불용품의 관리(안 제83조 및 안 제92조) ○ 경영분석과 결산사항(안 제110조 및 안 제113조)     4. 의견제출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043)730-4845, FAX:(043)730-4829 ○ 규칙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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