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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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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0-20 조회 : 486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옥천군 공고 제2011 - 750호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로 환경부․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제목 변경(안 제6조제1항) ○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단지 전체를 청구하고 있어 이를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로 계산하여 요금 감액(안 제21조제3항) ○ 중수도 설치자․운영자에 대하여 수돗물 사용요금 100분의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0분의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대상자 가구당 월 5톤,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당 월 5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상수도요금 5단계에서 4단계로 감면(안 제36조제1항) ○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시 단수조치 유예(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4. 의견제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043)730-4824, FAX:(043)730-4829 ○ 조례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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