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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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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0-19 조회 : 743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 2011 - 74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안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정원 4명 증원, ○ 행안부 예규 제380호에 따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17명을 일반직 전환 정원조정, ○ 행안부 예규 제371호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5명을 일반직전환 정원 조정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규칙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원 정원 조정 : 602명 → 606명(4명 증) - 사회복직 질렬(9급) 4명 순증 ○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조정(별표) - 일반직 정원 조정(26명 증) 구 분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개정 전 481 30 125 149 125 52 개정 후 507 30 140 152 127 58 증 감 +26   +15 +3 +2 +6 ․ 별정직 6급 17명 감, 일반직 전환(보건진료원) ․ 기능직 5명감, 일반직 전환 - 기능직 정원조정(5명 감)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개정 전 75 5 15 18 22 15 개정 후 70 5 14 15 21 15 증 감 -5   -1 -3 -1   ․ 기능직 정원 21명중 20% 일반직으로 정원 재조정(5명)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62, FAX : (043)730-31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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