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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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 2011-15호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희태, 박한범 의원 3.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2조안) - 7일의 범위 → 9일의 범위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안)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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