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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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 2011-14호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희태,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제2조안) - 슬레이트, 건축물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 ○ 지원 범위 (제3조안) - 지원범위를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규정함 ○ 지원 금액 (제6조안) - 지원액은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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