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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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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10-10 조회 : 451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옥천군 공고 제2011 - 721호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환경부에서 수립·시달한 하수시설 통합관리 추진계획(안)과 관련하여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완료에 따른 기존 및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기술지원,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리센터와 단위처리장의 운영을 일괄 위탁하고자 하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단위처리장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의 민간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옥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통합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환경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043)730-4845, FAX:(043)730-4829 ○ 조례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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