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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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13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안효익 의원 3. 제정이유 ○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가축사육의 제한(안 제3조) -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 ○ 가축사육 제한지역(안 제3조제2항) - 옥천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원지역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 소규모 수도시설인 취수원(관정)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 (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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