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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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688호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법정적립액의 조정된 의무예치비율을 반영함(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세부용도를 추가함(안 제6조) ○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 개정(안 제4조, 안 제7조)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 조문 변경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524, FAX:(043)730-352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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