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일 : 2011-09-16 조회 : 455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 2011 - 67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신설되는 “평생학습원”(사업소)의 원장의 직급을 정하고, ○ “평생학습팀”과 “도서관운영팀”의 사무를 분장하며, ○ 일부 부서의 새로 추가되는 사무를 분장하는 등 군정을 원활히 추진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문화관광과 평생학습팀 업무 삭제(안 제12조) ○ 평생학습원 업무를 신설(안 제22조제3항) ○ 평생학습원 원장 직급 신설(안제21조 별표1) ○ 부서별 추가 사무분장 신설(안 제8조, 제11조, 제13조)         - 지적재산(특허등) 총괄 관리(재무과)         - 물류관련 업무, 농공단지내 오페수시설 설치 업무(경제과)         - 농공단지내 오․폐수시설 관리(환경녹지과)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62, FAX : (043)730-31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심명환
연락처 : 043-730-30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