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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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666호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다수의 군민에게 군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개정으로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심의 안건이 있을시 공개 모집 위촉 운영(안 제3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43)730-3401 ~ 3402 FAX:(043)730-34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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