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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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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8-10 조회 : 536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594호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평생학습 및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옥천군 평생학습원” (사업소)에 정원을 책정해 주고, ○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상향 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2] 변경(안 제3조제2항) - 기능직 공무원 비율조정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고 개정전 6%이내 14%이내 20%이내 32%이내 28%이상   개정후 7%이내 20%이내 24%이내 32%이내 17%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3] 변경(안 제4조) - 전체정원 : 602명 (변동없음) - 기능직 정원 감(80명→ 75명), 일반직 정원 증(476명→ 481명) - 일반직 5급 본청 11명 → 10명(1명감) - 일반직 5급 사업소 2명 → 3명(1명증)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62, FAX : (043)730-31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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