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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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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8-10 조회 : 463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59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사회의 독서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하는 옥천군민도서관 운영을 평생학습팀과 합쳐 “옥천군 평생학습원”(사업소)으로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주소 표기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구 신설 개요 ○ 사업소(2개 → 3개) - 옥천군 평생학습원(사업소, 신설) □ 도로명 주소에 따른 위치 표기 변경 및 보건지소 명칭변경 ○ 농업기술센터 위치 변경(제7조 제2항) - “매화리 236-5번지 일원” → “옥천동이로 234” 로 변경 ○ 별표 1 -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표기 변경 ○ 별표 2 - 「옥천군 평생학습원」란 신설 및 사업소의 위치표기 변경   4. 의견제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730-3162, FAX : (043)730-31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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