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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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586호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 마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및 목적 규정(안 제1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구성위원 규정(안 제2조 내지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규정(안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사항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간사 및 수당 근거 규정(안 제6조 내지 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533, FAX:(043)730-35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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