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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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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7-29 조회 : 440
작성자 경제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544호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옥 천 군 수 (인)   1. 규칙명 :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용어의 순화와 상위 법령인「공무원여비규정」과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의 순화 및 변경(안 제2조 각호) ○ 외국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대상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로 확대(안 제7조 및 제18조) ○ 국내․외 기업의 오․폐수 처리비용 및 물류비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신설(안 제18조의2)   4. 의견제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72, FAX:(043)730-33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붙임 :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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