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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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 공고 제2011-543호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옥 천 군 수 (인)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계관광지 내 (주)대청 유원시설 폐업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 개방일 및 개방시간을 명기 ○ 별지 1호서식 ~ 별지 5호서식 및 별표 1서식을 삭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전화 : 043-730-3414, 팩스 : 043-73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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