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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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443호 옥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옥천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내지 제3조) ○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내지 제7조) ○ 도서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7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전화 : 043-730-3405, 팩스 : 043-73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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