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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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457호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군민에게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용도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6조) ○ 군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위원의 공개모집(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전화 : 043-730-3422, 팩스 : 043-730-34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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