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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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454호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개정사항 및 세입부분 『도로교통법』과태료 부분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방세 세목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6호) ○ 세입부분 도로교통법 과태료 규정을 반영함(안 제2조제11호) 4. 의견제출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533, FAX:(043)730-35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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