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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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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6-20 조회 : 508
작성자 환경녹지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445호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0 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장령산 장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샤워장으로 보수에 따른 시설 사용 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로명 주소에 맞게 주소표기 변경 (안 제2조) ○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변경(안 제3조) ○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명칭 현행화(안 제5조) ○ 장령산 장령휴양림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 및 일부 변경(안 별표 1)   4. 의견제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환경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 (043)730-3492, FAX:(043)730-3498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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