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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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1 - 435 호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부속품대금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부속품대금을 익일 이내 옥천군 금고에 불입(안 제6조제1항) 4. 의견제출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4921, FAX:(043)733-2165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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