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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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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6-10 조회 : 47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옥천군 공고 제2011 - 434호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기계은행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 『옥수수수확장비』 관리전환에 따른 사용료 징수 결정 ○ 대형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의 고장 및 망실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 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농업기계은행 사업을 위해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신청농가가 보유 농기계 수 보다 초과 할 때에는 1일 이내로 함(안 제7조의2) ○ 임작업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안 제7조의8) ○ 신청서식에 임차인일 경우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서류에 신설하고, 관련 토지대장의 열람을 위한 신청인의 동의여부 확인(별지 제1호서식) ○ 별표 1의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란 다음의 취득가액란을 신설 취득가액 사 용 료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30 5,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 150 10,000만원 이상 ~ 15,000만원 미만 200 15,000만원 이상 300   4. 의견제출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4921, FAX:(043)733-2165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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