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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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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6-10 조회 : 417
작성자 참여감사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415 호   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   2. 개정이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10.09.27 규칙 제1211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법규명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직위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26조) ○ 자체평가의 매반기 실시조항을 매년으로 변경함(안 제14조) ○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른 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34, FAX : (043)730-302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업무등의기획조정및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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