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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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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4-20 조회 : 585
작성자 재무과
옥천군 공고 제2011-302호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고지서 송달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당해 세액중 일부를 공제하여 전자납부 방식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코저 함.   3. 주요골자 ○ 자동계좌이체 납부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5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7조)   4. 의견제출 ○「옥천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3, FAX 043-730-32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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