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 |
---|---|
옥천군 공고 제2011-300호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유통산업 발전법」(법률 제10398호, 2010.11.24.일부개정)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한 우리군 추진계획 수립 의무 명시(안 제6조) ○ 유통산업 실태조사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명시(안 제8조 내지 제10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변경, 지정취소에 관한사항 절차 명시(안 제12조 내지 제13조) ○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방법, 등록제한 내용 및 절차를 명시(안 제14조 내지 제1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43)730-3362, 팩스 : 730-3369 ○ 보내실 주소 : 우373-80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 의견통지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3. 기타 참고사항 5. 붙 임 : 옥천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