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참여감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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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277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참여자의 포인트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부서에 부여를 요청하고, 관리부서에서 참여자의 누적 포인트를 관리하도록 함 (안 제4조) ○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안 제6조) ○ 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 의원 등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43, FAX:(043)730-30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레 시행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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