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참여감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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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276호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8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군정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수에게 제 출하고, 군수는 이를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함(안 제2조) ○ 군수는 군정모니터에게 신분증을 발급․관리하여야 함(안 제4조) ○ 운영부서는 군정모니터의 제보사항 접수 및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 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43, FAX : (043)730-302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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