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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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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3-30 조회 : 539
작성자 참여감사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250호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제안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제안서를 작성․제출함(안 제2조) ❍ 채택제안 등급은 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종합평균 점수로 결정하며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함(안 제7조) ❍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 채택제안의 실시로 상여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제안자 등에 상여금을 지급함(안 제11조) ❍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 ❍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41~3, FAX:(043)730-30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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