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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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242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 및 『건강가정 기본법 (가족단위 복지증진)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20일자로 제정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다자녀 가정”과 “다자녀 학자금”의 개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의4, 5) ○ “다자녀 학자금”의 지원기준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의4 ) ○ 인구증가 시책 세부지원 기준과 인구증가 지원신청서 서식에 학자금 지원을 추가함 (안 제4조 관련 별표,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 “다자녀 학자금” 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신청기간등의 공고 및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5의 ②) ○ “다자녀 학자금”의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③) 4. 의견제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32, FAX:(043)730-331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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