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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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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3-30 조회 : 501
작성자 재무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226호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회계관직 명칭변경사항과 2010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을 반영함으로써 세출예산집행 기준과 절차를 보완·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및 직책명칭 (안 제3조제1항 등)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제1항 등) ○ 재정사항합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1항)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어순화   4. 의견제출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24, FAX:(043)730-322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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