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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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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일 : 2011-03-21 조회 : 532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216호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 2009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을 개정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준하여 행정 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 유사‧중복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는 훈령을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 전화:043-730-1365, 팩스:043-730-3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4. 붙 임 :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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