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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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11- 189호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 운영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운영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질적인 기능과 구성위원 부분에서 유사·중복된 위원회 임. ○ 이에 유사·중복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 운영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 협의체 운영조례」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명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13, FAX 043-730-331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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