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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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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에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3-10 조회 : 552
작성자 보건소
옥천군 공고 제 2011 - 203호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에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인)   1. 조례명 :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골자 ○ 조례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참여신청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질환개선프로그램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포인트부여 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포인트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포인트사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 검사비용의 청구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4. 제정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및 제41조(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 ,지역보건법제9조(보건소의업무)13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5. 의견제출 ○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2131, FAX:(043)730-2109~10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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