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 |
---|---|
옥천군 공고 제2011 -176호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3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사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장) ○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안 제2장) ○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만 75세 이상이며, 가구당 경작면적 0.5ha 이하인 고령 및 영세농가의 농기계 작업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안 제3장) ○ 조례 운영에 대한 보칙(안 제4장) 4. 의견제출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43, FAX : (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