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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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16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징계․양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른 부가기준 등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안제2조제1항, 안제7조제1항) -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부가금 기재 ◦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신설 “별표 1의2” ◦ 그 밖에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 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2,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정의 -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정의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정의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64, FAX:(043)730-316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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