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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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167호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특수경력직(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및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개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 3. 주요골자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명시 *〔별표 1〕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근거 마련 신설 (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신설(안 제8조의2)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신설(안 제12조의2)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64, FAX:(043)730-31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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