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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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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28 조회 : 541
작성자 자치행정과
옥천군 공고 제2011-166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 연구․지도직 공무원 규정(대통령령)」 개정(’10.12.13)에 따른 연구직‧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전직시 학력요건 및 임용자격 등을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   3. 주요골자 ◦ 특별임용 시 학력제한 폐지에 따른 임용요건 추가 (안 제9조, 안 제14조제5항 관련 별표10의 2 정비) - 연구직․지도직 특별임용 응시자격으로 학위소지 요건 폐지, 민간경력자 특별임용 요건추가 ◦ 전직요건 확대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2, 별표6 정비) - 학력 제한 완화 차원에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요건에 추가 ※ 전직 요건 : (현행) 학력 → (개정) 학력 또는 자격증 ◦ 직류신설 및 직렬통합에 따른 임용자격 정비 등 (안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제17조1항 관련, 별표 2,별표 3 정비) - 농업연구직 내 농식품개발직류 신설 및 지도직의 직렬 통합(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따른 임용요건 등 설정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164, FAX:(043)730-316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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