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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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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28 조회 : 472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1 - 165호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의무 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인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참여를 위한 추천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위원회 위원의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교부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위원의 해촉시 본인 및 추천권자에 통지의무 규정(안 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분야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각 위원회의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등의 작성․제출 의무 규정 (안 제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73, FAX:(043)730-305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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