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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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163호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28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운영비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및 충청북도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용어의 순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의 순화, 변경, 신설(안 제2조 각호)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까지 5년 연장(안 제10조제4항) ○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지원 등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조정(안 제24조) ○ 국내․외 기업이 관내에 신설․증설․이전 투자시 공장 운영비(오․폐수처리비용과 제품 생산 및 판매 물류비용) 일부 지원 사항 신설(안 제27조의 2) 4. 의견제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372, FAX:(043)730-336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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