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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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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20 조회 : 464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5호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감사청구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   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감사청구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정완영 의원   3.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법률10219호, 2010. 3. 31 개정) 2011. 1. 1부터 시행   됨에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를 축소   하여 군민에  의한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함   4. 주요골자   ○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 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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