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5호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감사청구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 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감사청구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정완영 의원 3.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법률10219호, 2010. 3. 31 개정) 2011. 1. 1부터 시행 됨에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를 축소 하여 군민에 의한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함 4. 주요골자 ○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 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