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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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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20 조회 : 461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4호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   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안효익 의원   3.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법률10219호, 2010. 3. 31 개정) 2011. 1. 1부터 시행   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축소하여 군민의 주민참정권을 확대함   4. 주요골자   ○ 제2조 (연서 주민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   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개   정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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