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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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4호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 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안효익 의원 3.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법률10219호, 2010. 3. 31 개정) 2011. 1. 1부터 시행 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축소하여 군민의 주민참정권을 확대함 4. 주요골자 ○ 제2조 (연서 주민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 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개 정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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