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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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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20 조회 : 511
작성자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3호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   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 예   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의원 : 박한범, 김규원 의원     3. 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   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 등 일부 불합리   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상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자문사항(안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중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한 민․형사   상 사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이나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도록 함   ○ 변호활동 비용 지원 (안 제5조)   -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 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과「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 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   사소 송에 있어 5백 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되,   - 법원판결이 위법행위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된 변호사 소송비   용 전액 또는 일부를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군정조정위원회)의 심   의 를 거쳐 회수함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   -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 조정위원회에 대   행 토록함으로서 능률성을 보장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 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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