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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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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20 조회 : 517
작성자 의회사무과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2호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   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   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안효익, 박한범 의원     3. 제정이유   ○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깨끗하고 쾌   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문제들을 해결   하여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제4조)   ○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   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안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 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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