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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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1 - 2호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 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 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안효익, 박한범 의원 3. 제정이유 ○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깨끗하고 쾌 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문제들을 해결 하여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함.(안 제1조) ○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제4조) ○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 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안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 3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옥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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