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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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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20 조회 : 463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1 - 138호   옥천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   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   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   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하   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명확화      (안 제2조 및 제9조)   ○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지급 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8조제2항)   ○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옥천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04, FAX 043-730-320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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