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
옥천군 공고 제2011 - 122호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10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과 옥천군 각종 위원회 종합 관리계획에 의거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의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 다수의 군민에게 군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협의회는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 (안 제4조제2항 신설) ○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제7조(회의), 제8조(수당 등) 삭제 4. 의견제출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평생학습팀 (043)730-3431 ~ 3432 FAX:(043)730-340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