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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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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10 조회 : 508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1 - 106호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정함으로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법령 등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표명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등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 (안 제6조) ○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자체사업에 한하도록 함(안 제7조) ○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안 제8조~제21조) - 위원회는 4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 - 지역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함. -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토록 함. - 회의결과는 14일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안 제22조~26조) - 지역회의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 - 지역회의 기능을 읍․면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안 제27조~30조) -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예산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73, FAX:(043)730-305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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