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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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97호 옥천군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규 칙 명 : 옥천군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으로 공금횡령 등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화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규정 신설을 통한 부패통제장치의 강화 및 공직자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3.주요골자 ○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안 제19조) ○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 및 징계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19조의2) ○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자진신고 시 감경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 감사담당공무원의 범죄행위 발견 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함(안 제22조) ○ 고발대상 공무원의 범위 및 범죄의 고발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23조) ○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 ○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처리상황 관리 규정을 정함(안 제25조) 4.의견제출 ○ 옥천군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3.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참조: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 730-3022, 팩스 : (043) 730-302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붙 임 : 옥천군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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