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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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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10 조회 : 506
작성자 참여감사과
옥천군 공고 제2011 - 93호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옥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천군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관련 근거범령 등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옥천군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정책개발, 군정시책의 입안, 평가 등을 위해 옥천군정책기획단을 둠(안 제2조) ○ 정책기획단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단장이나 부단장이 될 수 없음(안 제3조) ○ 군수는 직무소홀이나, 품위 손상, 비밀 누설 등에 사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안 제5조) ○ 정책기획단은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개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 정책기획단장은 회의 의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군수는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옥천군수(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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