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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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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1-02-10 조회 : 481
작성자 기획예산실
옥천군 공고 제2011 - 90호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옥천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함(안 제3조) ❍ 군수는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 함(안 제4조) ❍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함(안 제6조) ❍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없음(안 제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43, FAX:(043)730-30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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