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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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1 - 86호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 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2. 제정이유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 한 의견 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정모 니터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설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역할 및 위․해촉 (안 제3조~제6조) ○ 운영 및 활동지원 (안 제8조~제9조) ○ 보상금 및 시상금 (안 제10조) ○ 다른 법규와의 관계 (안 제11조) ○ 개인정보 보호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참여감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042, FAX:(043)730-30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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